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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연명치료와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을 찾아주는 링크를 아래 첨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등록기관 검색이 쉽게 가능합니다.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 의료 결 정 제도에 따라 등록 기관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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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1 상담실로 안내
◇ 등록기관 및 상담자 소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개
◇ 작성 의사 확인
◇ 작성자 본인 확인
◇ 작성 전 항목에 관한 설명/ 의향서 작성
◇ 작성 지원 및 등록카드 발급여부 확인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확인서 등록통보 및 등록카드 발급 신청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원본 보관

 

 

 

비용은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순서

 

1. 국민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가능기관 > 주소입력> 등록기관 찾기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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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충청남도 부여를 검색했더니 2군데가 나왔습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많이 사전의향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집 근처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안락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락사는 죽음에 개입하지만, 연명치료중단은 생명연장이 의미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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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 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미래에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의향서는 건강할 때는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담당 의사사가 미리 작성된 의향서를 통해 환자의 뜻의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실제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사전 연명의향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뀐다면?

 

사전 연명의향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등록 기관을 통해 의사를 변경하고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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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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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향서 작성 시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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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사전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주시면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존엄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의향서 작성시 상담자는 작성을 유도하거나 경제적 문제, 자녀의 부양 부담 등이 주 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파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안전한 경로이니 무료 다운로드 후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대리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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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의향서는 가족이 대신 쓰면 안 됩니다 의향서는 직계가족 이어도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고 꼭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일부 병원은 환자 보호자를 위해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어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며의료관리기관 1855-0075로 문의하시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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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 의료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하였다는 판단을 받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의향서 작성을 통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연명치료 결정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치료를 계속해서 받더라도 이러한 '소생'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 즉, 치료를 통해 회복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단순히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시술

 

연명 의료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 체외 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등이 포함됩니다.

 

 

 

 

항암제도 못 맞게 되나요?

 

항암제 투약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치료를 한 번에 다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인공호흡기 적용을 위해 시행하는 절차인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만 안 하는 연명의료중단 등 면담을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생각한 바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임종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의료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내용도 상담하며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선택의향

 

호스피스 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대상 환자는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한 명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경우에 호스피스 대상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꼭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되었을 때 별도로 호스피스 서비스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호스피스 의료서비스 제도에 관해 상세히 확인가능합니다.

 

 

 

 

 

중앙호스피스 센터 전화 :1577-889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적법하게 작성된 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의 의사 표시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실제 이행 가능한 연명 의료 결정으로 인정됩니다.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에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의향서를 등록한 후 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후에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윤리 위원회가 설치된 의료 기관에서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의사는 가족의 동의 없이 등록된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 열람 거부 가능

 

임종과정 환자는 가족이 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의 가족열람여부를 미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열람하는 걸 원치 않으시면 열람 거부를 선택하시면 되고 열람은 가능하나 가족 중 특정인만 연락을 허용하거나 거부하고 싶을 경우 특정인의 성함을 쓰시고 열람 허용 또는 거부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 연명의향서는 말 그대로 의향서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이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작성자가 직접 변경이나 처리할 수는 없고 등록기간에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한 기간이 휴업이나 폐업 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정 취소가 될 경우엔 관련 기록이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간으로 이관됩니다.

 

 

 

 

자발성 여부 판단

 

설명을 잘 이해했고 자발성이 확실하다면 서명 또는 날인으로 최종확인합니다.

 

서명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녹취, 녹화로 대체가능합니다.

 

의향서가 등록기간이 등록되고 나면 원하는 경우에 등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연명치료 사전의향서에 적힌 주소로 등록카드가 도착됩니다.

 

사전 의향서의 보관은 등록기관에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됩니다.

 

PC로 작성한 경우에는 정보처리 시스템 안에 보관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도 가능합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성자 본인 인증 후에 직접 조회하시거나 가까운 등록기간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세 이상의 성인이면 건강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환자'가 작성대상으로 더 이상 연명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의사에 의해 판단이 될 때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담당의사에게 요청한다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했으면 가족 2인의 진술 확인을 통해 '환자의사 확인서(가족진술)'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를 거쳐 '친권자 및 환자 가족의사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간단 정리

 

◆ 작성자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 지참하기

◆ 등록기관에서 설명 잘 듣고 결정한 후 작성하기

◆ 본인이 직접 수기 작성 및 태블릿 작성 가능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에도 본인이 철회 가능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괜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등록기관에서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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